
사람은 태어난 후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죽음과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집을 사고 일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재테크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절세라고 할 정도로 세금은 의도치 않은 지출을 만들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방해를 놓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듯 오늘은 저희의 적인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이란?
조세라고도 말하는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과세요건을 충족한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돈을 말합니다. 최초의 세금은 이집트에서 기원전 2~3000년 즈음에 처음 걷었습니다. 세금은 나누는 기준에 따라 여려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징세하는 기관에 따라 나눈다면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세는 아래와 같이 14개의 국세와 11개의 지방세로 이뤄져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국세는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시군 구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신고를 많이 하는데요, 국세는 홈텍스, 지방세는 이텍스, 위텍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국세는 특별한 대가 없이 강제로 징수되며 국세의 종목과 징수, 감면, 세율에 대한 사항들은 전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에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나눠지는데요, 관세는 다들 직구할 때 한 번쯤 들어보셨듯이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국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부 중요하지만 국세에서 중요한 것들만 몇 개 살펴보자면 먼저 직장인과 투자자에게 크게 와닿는 소득세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한 기간에 얻은 재산에 대하여 징세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일명 종부세라고 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종부세는 다주택자나 투기과열지구 등 가격이 높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략하게나마 글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해당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ㆍ군세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세에는 주택을 구매할 때 내는 취득세 및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으며, 시ㆍ군세에는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납부방법 외에도 세율과 세액이 발생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먼저 국세의 대부분은 소득이 없다면 신고는 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지방세는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것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 또한 국세와 지방세는 다른데요, 국세는 전 국민에 대하여 세율이 같지만 지방세는 지역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세금에 대해 처음으로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듯 적에 대해 알고 나니 연말 정산이나 월급 명세서에서 나가는 세금들에 대해 이해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안에 세부적인 세금들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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