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으로 전세권 설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면 꼭 해야 하는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쉽게 받는 방법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은 계약서가 해당 날짜에 계약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도장을 계약서 여백에 찍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서 원본을 들고 가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동사무소, 법원, 등기소,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돈 600원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신분증과 전세 계약서는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보다는 직접 가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혹시라도 인터넷으로 받으려다 실패하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침 공인중개소 옆이 법원이라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전세계약을 하는 당일에 확정일자는 꼭 받으셔야 하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우선 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다면 매각되면서 임차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아뒀다면 매각되었을 때 법원 경비, 국세, 지방세, 최우선 변제권에 이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 우선순위를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임차인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 확정일자 제도를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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