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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공부 및 꿀팁

꼭 알아야 하는 전세금을 지키는 법, 확정일자

by hoon4038 2023. 2. 11.

 지난번에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으로 전세권 설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면 꼭 해야 하는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란? 쉽게 받는 방법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은 계약서가 해당 날짜에 계약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도장을 계약서 여백에 찍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서 원본을 들고 가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동사무소, 법원, 등기소,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돈 600원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신분증과 전세 계약서는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보다는 직접 가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혹시라도 인터넷으로 받으려다 실패하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침 공인중개소 옆이 법원이라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전세계약을 하는 당일에 확정일자는 꼭 받으셔야 하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우선 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다면 매각되면서 임차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아뒀다면 매각되었을 때 법원 경비, 국세, 지방세, 최우선 변제권에 이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 우선순위를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임차인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 확정일자 제도를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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