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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공부 및 꿀팁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전세권 설정이란?

by hoon4038 2023. 2. 5.

 최근에 전세 가계약을 한 상태로 보증금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보증금이 1억 원을 넘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계약을 마칠 때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보증금을 받기 위한 방어선인 전세권 설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전세권이란? 등록하는 방법

 전세권전세 보증금을 내고 해당 부동산을 점유한다는 것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등기하는 것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나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임대인 혼자서 설정은 할 수 없는데요, 임차인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전세권 설정에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 등기권리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전세권 설정 계약서,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인감도장

 

 전세권을 설정하는 데는 비용이 드는데요, 전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도 꾀나 들어가는데요, 등록세로 전세보증금의 0.2%, 지방교육세로 등록세의 20%, 등록수수료로 만원~ 만오천 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사 수수료로 20~30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꼭 등록해야 할까?

 전세권을 설정함으로써 마음은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전세권을 설정함으로써 소송 없이 경매 신청이 가능하고 우선 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찾아본 매물이 전입 신고를 못하거나 권리 관계가 복잡할 경우 꼭 전세권 설정을 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을 꼭 설정해야 하는지 묻는다면 저는 No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으며 집주인의 동의와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발품을 좀 더 팔아서 안전한 매물과 계약하고 전세보증보험과 전입신고 정도만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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