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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공부 및 꿀팁

전/월세 구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등기부 등본 보는 법

by hoon4038 2023. 2. 5.

 최근 저는 회사 기숙사에서 나가기 위해 전세 매물을 찾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1억 원을 넘어가기에 많이 준비해서 부동산을 찾았는데요, 오늘은 꼭 알아야 하는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보는 법
등기부 등본 보는 법

 등기부 등본이란?

 등기부 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문서로 부동산이 생겨났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기록이 모두 적혀있는 족보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택의 일생을 담은 문서입니다.

 

 여기서 등기란 국가가 법정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관계를 적는 일을 의미합니다. 즉,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의 변동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소유 여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 등기부 등본을 통해 관리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누구든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발급 및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하는 곳은 세무서뿐만 아니라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보는 법

 등기부 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표제부는 부동산의 용도, 면적, 건축 시점, 건축 구조 등이 들어있습니다. 토지의 건물구조 변경이나 증축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전세나 매매하려는 부동산의 주소가 표제부에 적혀있는 주소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갑구부동산의 소유권 변동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사유와 함께 이력이 적혀있고, 두 명 이상의 소유자가 있다면 각각의 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에서 중요한 것은 갑구의 이력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없는지가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신탁사기도 발생하고 있어 개인 소유가 아닌 신탁 매물일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을구중요한 근저당 등 대출과 관련된 권리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근저당권설정이라고 되어있다면 해당 부동산이 은행에 저당이 잡혀있다는 뜻입니다. 근저당은 가장 중요한데요, 만약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보다 근저당을 받은 날짜가 더 빠르다면 만에 하나 집이 경매에 팔린다면 자신의 보증금보다 근저당을 잡은 곳 먼저 돈을 받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전세 및 매매 시에 등기부 등본을 잘 봐야 하는데요,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가 표제부에 적혀있는 주소와 동일한지와 신탁매물 피하기 그리고 근저당이 없는지 확인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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