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공고를 볼 때 공공분양이냐 민간분양이냐에 따라 접근을 다르게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무엇인지와 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분양은 국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공공분양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공공분양은 뉴홈이 있는데요, 뉴홈에는 나눔형, 선택형 그리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뉴홈 유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일반형 : 시세의 80% 수준의 형태로 공급하는 유형입니다.
-. 나눔형 :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낮춰 분양하며 추후에 시세차익의 30%를 공공에 나눠주는 유형입니다.
-. 선택형 :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분양받을지 선택하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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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하는데요, GS건설, 현대건설 등 민간 건설사가 짓는 이런 민영주택을 분양하는 것이 민간분양입니다. 지웰더샵, 레미안 등 유명 브랜드가 민영주택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민간 기업에서 지은 주택도 공공분양으로 공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공택지에 민간 기업이 참여하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동탄에 레이크 자연&푸르지오가 있습니다. LH가 공급하더라도 주택규모가 85㎡를 초과한다면 민영주택으로 취급합니다.
공공분양은 소득이 낮은 사람이나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주택마련 기회를 주는 것이기에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공분양은 지원할 때 84㎡이하라면 월평균소득 제한이 있는데요, 애매하게 월평균소득이 기준이 넘는 사람은 84㎡이하 공공분양은 당첨되어도 취소되기 때문에 지원 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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