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부터 전세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요, 내년 3월 월세로 전환 예정입니다. 나가기 전에 챙겨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찾는 와중 꼭 공유드리고 싶은 게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아는 사람만 받고 있다는 장기수선충당금인데요,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매달 나오는 관리비 납부서를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보이실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배관, 엘리베이터, 승강기와 같은 건물 주요 시설의 보수 및 교체할 때 드는 비용을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돈입니다.
미리 돈을 모아서 나중에 건물 보수 및 수리 시에 사용하는 금액인데요, 사실 위에 정의에 있듯이 세입자가 아닌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1m² 당 143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로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도 있는 조항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31조 7항에도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내야 하는 항목이지만 관리비 항목에서 해당 항목만 빼고 납부할 수 없으니 세입자가 전세/월세 기간 동안 대신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들어 사는 기간이 끝나고 나갈 때 그동안 자신이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판결이 세입자에게 소송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라고 판결 난 판례가 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받는 법
받는 법은 간단한데요, 관리사무소에 가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받습니다. 그 후 집주인한테 주고 환급해 달라고 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I성향이 강한 소극적인 분들은 직접 얼굴 보고 말하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집 계약을 했었던 공인중개사 분께 말씀드리면 중개인이 집주인에게 요청해 보증금과 함께 받아주시기도 합니다. 기한은 10년 전 계약까지 집주인에게 청구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1m²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있어 2년간 낸 금액은 대략 73,000원 정도로 치킨 3마리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놓치지 말고 꼭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 맛있는 치킨 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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