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한 명이 암에 확진되는 순간 비용 부담으로 인해 가정이 휘청거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건강보험이 잘 되어있는 나라인데요, 오늘은 암환자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중증환자 산정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증환자 산정특례
중증환자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난치질환자들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진료 영수증을 확인하면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있는데요, 급여는 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비급여는 지원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급여 안에서도 환자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원은 20% 수준이고, 통상 외래는 30~60% 정도입니다. 가벼운 질환이라면 자기 부담금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고액이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중증환자 산정특례는 이러한 자기 부담금을 5~10%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진료 및 약제비 모두 적용이 되므로 경제적 부담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례기간은 암은 5년, 뇌와 심장 질환은 수술 후 30일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CT와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된다는 것인데요, 나중에는 제도적으로 비급여에 대한 지원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데요,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증질환 진단을 받으면 정말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이 확 늘어나는데요,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질환 진단을 받으면 꼭 중증환자 산정특례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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