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가 외국의 사모펀드인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 끝에 3000억 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3000억에 더하여 지연이자 1000억, 소송비 470억을 더하여 총 4500억 원가량 배상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 론스타가 주장한 배상액은 6조 원으로 약 5%의 배상액이 결정되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배상금을 내지 않고 판정 취소 신청을 다시 하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론스타 게이트에 대해 정리해보려합니다. 정부는 IMF 이후 부실한 외환은행을 살리기 위해 해외자본을 유치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와 독일의 코메르츠뱅크가 나섰는데요, 하지만 현대전자 등 국내의 유망했던 기업들이 부실화가 되며 외환은행은 다시 부실해졌고, 정부와 코메르츠뱅크는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하게 됩니다. 먼저 국내의 은행들에게 인수를 제안하였지만 같이 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모든 은행이 거절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이자 빌런인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게됩니다. 인수 간에 외환은행이 BIS비율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추후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론스타는 2003년 1조 4000억 원가량을 지급하여 외환은행 지분의 51%를 얻게 됩니다. 코메르츠뱅크와 정부의 지분을 3천억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당시 외환은행은 평균 주가가 3천 원대로 정부와 코메르츠뱅크는 10% 이상의 프리미엄으로 팔았습니다. 하지만 2004년에 외환은행의 주가가 급등하였고 론스타는 1조원 가량의 평가이익을 얻게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하기 위해 활동을 합니다. 국민은행, 홍콩 상하이 은행(HSBC) 등 계약 체결은 하였지만 실제로 매각이 되진 않았습니다. 국민은행 경우 론스타가 계약을 파기하였고, HSBC는 2조 원을 깎아달라는 요구를 하며 파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 하나금융지주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론스타코리아 대표인 유회원이 주가 조작혐의로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을 잃었다고 선언하였고,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 중 41%를 매각하게 됩니다. 론스타는 여기서 4조 원의 이익을 가져갑니다. 여기서 국세청이 론스타가 거둔 이익에 대해 세금을 거두려 했으나 소송에서 패소하여 세금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론스타는 이미 4조 원의 이익을 챙겼지만 한국 정부 때문에 매각이 지연되고 낮은 가격에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5조 원가량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규모가 규모이니만큼 정부와 론스타 둘 다 모든 것을 걸고 소송전을 치렀고, 22년 8월 31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사모펀드는 회사를 사고팔며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론스타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매각 간에 정부의 대처가 좀 부실했다고 생각되며 결국 정부의 배상금은 저희의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판결이 어떻든 좋은 시선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라도 외국의 사모펀드 회사들이 국내 시장에 참여하려 할 때 좀 더 철저하게 조사 및 확인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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