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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공부 및 꿀팁

2022년 근로장려금 쉽게 신청하기 (자격요건, 확인방법, 지급일)

by hoon4038 2022. 11. 26.

 올해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야 하는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다들 포스팅을 통해 정보를 얻으셔서 꼭 시기에 맞게 신청하여 가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자격요건은?

 근로장려금이란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제 자격요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아래의 가구원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전년도(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가구별로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단독가구 :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의 부모님이 없는 가구로 최대 150만 원 지급됩니다.
  4. 외벌이 가구 :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의 부모님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의 총급여액은 300만 원 미만, 70세 이상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최대 260만 원 지급됩니다.
  5.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구원 조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소득과 재산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총급여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총소득으로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총급여는 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총소득 기준은 가구원 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 외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재산 요건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분양금, 전세금, 예금, 승용차 등 재산 합계액인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부동산과 승용차는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합니다.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국세청 고객센터(1544-9944)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또는 홈텍스나 손 텍스 어플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홈텍스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회/발급 메뉴에서 신청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상반기 분은 2022년 9월에 신청을 하였을 것이며 12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 대한 신청은 2023년 3월 1~15일에 신청하여 2023년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상반기 신청을 놓치셨다면 하반기 신청 일정에 맞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기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2023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꼭 내년 5월에 올해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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