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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공부 및 꿀팁

금융투자소득세란? 모르면 손해 보는 절세 방법은?

by hoon4038 2022. 11. 21.

 

 

 올해 많은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이제까지 도입 예정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2023년에는 실제로 적용될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와 알면 도움 되는 절세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크게 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해 부과되는 종합과세양도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분류과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2020년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2023년부터 도입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위의 분류과세의 한 종류가 되어 양도소득, 퇴직소득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이렇게 총 세 가지 소득에 대해 분류과세가 부과됩니다.

 

 위에서 나온 금융투자소득이란 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 ETF, 펀드, 주식, 파생상품 등 많은 상품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현재의 양도소득세는 국내 주식 투자의 경우 한 종목을 10억 이상치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저에게 그나마 다행인 점으로는 연 2천만 원을 넘어갔을 때 내게 되는 이자 배당소득세에 대한 것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계산 및 절세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연간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국내 투자 수익이 5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5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는 차익의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를 금융투자소득세로 내야 하고 3억 원 이상에서는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손실 공제 이월 기간을 5년 적용을 할 수 있으므로 만약 2023년에 3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2025년에 8천만 원의 수익을 실현하였다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회사가 1년에 1월, 7월 총 두 번 세무서에 납부를 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므로 개인이 개별적으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덜 내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는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크게 느껴지는 세법인데요, 실제로 저와 같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이자 배당소득세 2천만 원을 달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비록 저는 현재 한국 주식의 비중을 늘리며 투자 시기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절세 방법으로는 일반 계좌가 아닌 중계형 ISA 계좌를 통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ISA에 대해서는 저도 투자할 계획이 있어 앞으로 ISA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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