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공부 및 꿀팁

연말정산할 때 알아야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by hoon4038 2022. 12. 22.

 연말정산의 계절인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잘 준비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짭짤한 돈을 받을 수 있어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연말정산 할 때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헷갈렸는데요, 오늘은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와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세액공제

 우선 연말정산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보시면 원천징수로 세금이 이미 징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의 소비 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은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즉, 연말에 납부할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연말 정산이라 합니다.

 

 소득공제

 공제자신이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소득공제사용한 금액 일부를 내 소득에서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공제총 급여액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은 기본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다음으로 종합소득공제특정한 항목에서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총급여액에서 제외해 주는 것입니다. 부양가족공제, 연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즉, 산출된 세금에서 특정 항목에 대해 차감해 주는 것인데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계좌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연금계좌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 참고부탁드립니다.

2022.09.07 - [경제 및 이슈] - 노후를 위해 꼭 넣어야 하는 개인연금

 

노후를 위해 꼭 넣어야 하는 개인연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를 위해 꼭 넣어야 하는 개인연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후를 걱정하고 준비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평균 은퇴나이는 2021년 기준 57세입니다. 하지만

hoon4038.tistory.com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을 줄여주는 시점입니다. 소득공제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가장 처음 단계에서 공제를 하고 세액공제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공제를 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세금은 소득의 전체에 대하여 메겨지는 것이 아닌데요,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득금액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을 줄이는 게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을 줄이는데요,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은 줄어듭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위에 표에 따라 누진금액과 초과분*세율을 더하여 내야 할 세금인 산출세액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은 72만 원 + (2000만 원 - 1200만 원) *15%로 192만 원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뺀다면 내야 할 최종 결정세액이 정해집니다. 총 계산한 결정세액이 이제까지 납부한 세금보다 적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많다면 그만큼 연말정산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할 때마다 헷갈렸던 개념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을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다들 연말정산 준비 잘하셔서 꼭 13월의 월급을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