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1 꼭 알아야 하는 전세금을 지키는 법, 확정일자 지난번에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으로 전세권 설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면 꼭 해야 하는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쉽게 받는 방법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은 계약서가 해당 날짜에 계약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도장을 계약서 여백에 찍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서 원본을 들고 가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동사무소, 법원, 등기소,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돈 600원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신분증과 전세 계약서는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보다는 직접 가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2023. 2. 11. 이전 1 다음